‘수도검침원 위탁업무’ 관련 행정해석

귀 기관에서 질의(oo시 상수도사업본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oo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갑설
○“수도법 제23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2조”에 수도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수급인은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며, 관할 지역사업소(도급인, 사용사업주 등)와 수급인(파견사업주 등)는 도급계약관계로서 검침원에 대한 지휘명령체계,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평가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수급인에 있음이 명백함
○ 이에 따라 oo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 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나. 을설
○ 검침(위탁)과 심사업무(직영)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 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 공무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음
○ oo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민간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침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채용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oo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성립하는 계약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하청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원청 등)이 수급인(하청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검침위탁업무”의 운영 등에 대한“파견법”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끝.
고용차별개선과-2347,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