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관련 행정해석

2026-04-01

 

[질의]

1. 관련: 2015년도 하반기 취업성공패키지 지침개정(‘15.7.30)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에 대한 참여 및 훈련수당의 일할 계산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원활한 수당 지급을 위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문 1부. 끝.

 

[회시]

1. 관련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질의」(청주고용센터-17952호, 2015.12.17.)

2. 관련에 따른 질의에 대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나.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추가지급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일부가 중복되나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 전액 지급

나.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단계 참여수당 기본지급액(15만원)을 한도로 지급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소정급여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월 최대 28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동 회시일 이후부터 적용). 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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