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취소 등의 감경 기준 관련 행정해석
2026-04-22

[질의]
ㅇ‘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인정제한 기간 6개월의 ‘2분의 1’인 3개월 범위에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 [별표2]의 ‘1. 일반기준’ 제1호에서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만 ‘시정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인정취소’하고 ‘위탁․인정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인적자원개발과-3228,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