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에 대한 행정해석

2026-07-06

 

[질의]

ㅇ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Address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203호
Contact
T. 053 716 5545
F. 070 7543 5536
더클래스 노무사

대표: 서운교
전화번호: 010 5803 8330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203호

One-tenth.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