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2026-08-19

 

질의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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