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

2026-09-30

 

질의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2017.12.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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