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여부 관련 행정해석

2026-07-10

 

[질의]
ㅇ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근로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3.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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