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2026-05-11

□ 질의1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상시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4.14. 법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22년 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08,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