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2.6.14.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