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시달

2026-06-24

 

[질의]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시]
최근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체당금 관련 업무의 사업가동기간 판단에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 기준
   <1> 물량단위 도급, 임률단위 도급, 돌발팀 등 도급형태 및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가동기간 판단시 기산점은 사무소 개소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
   <2> 하나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 있는 경우
    –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사업주가 행한 여러 사업현장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② 근로자는 상시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현장단위의 기간을 합산)
  □ 행정 사항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사업기간에 현장별 기간을 정확히 기재
       – 특히,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내용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  끝.
퇴직연금복지과-2147,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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