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행정해석

2026-06-15

 

[질의]

– 규약에서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포함함
– 정관 등에 임원의 퇴직급여는 근퇴법 기준 이상으로 규정함
– 이 경우DB적립금 재정검증 시 근퇴법 의무적용대상인 가입근로자의 추계액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검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기준 이상인 임원의 추계액까지 포함한 금액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검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ㅇ 귀 질의에(1AA-1512-139253, 2015.12.29)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임원과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한 DB제도에서 임원의 확정급여액을 근로자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추계액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DB제도 가입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재정검증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근로자 이외에 임원을 DB제도 가입자로 정하여 사용자가 동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임원을 포함한 가입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능력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16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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