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2026-03-25

[질의]
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므로, 계리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계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을 구분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특정직이나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된 자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20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