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2026-07-21

질의 : 계약직 강사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 교직원이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하였음에도 강사가 자발적으로 1 5일간 출근하여
무보수로 학생을 지도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이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수차에 걸쳐 반복갱신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가없어도자동종료된다고할것임.
귀사의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계속 출근하였다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1581, 20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