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관련 행정해석(2)

2026-04-17

 

[질의 2]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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