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대로 급여지급총액에는 변동없이 임금내역서상에
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 법상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위배됨.
근로기준과- 1663,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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