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2026-04-08

 

[질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매년마다 호봉이 자동인상되는데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여기서 육아휴직을 2015년12월1일자로 간 근로자가 2016년1월달에 호봉이 인상되는데 이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월 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11월까지의 임금총액/11개월로 산정하여 호봉 인상과 상관 없이 2016년에도 동일하게 적립하는지 아니면 호봉이 인상되었으니 인상 된 호봉을 기준/12을 한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ㅇ 귀하의 질의에(1AA-1601-067745)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답변내용>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ㅇ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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