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미 중간정산된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규정상의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각각 위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중간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있다고 사료됨
임금정책과- 1173,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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