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2026-07-22

 

질의: 질의인은노동위원회의구제절차를 거쳐‘원직 복귀’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위 협회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해고 이전에 직위 해제 및 대기상태였으므로

원직복귀명령을 이행하였다고주장하고있음.

답변: 노동위원회로부터원직복귀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복직대상자를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을 한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로 징계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

 

근로기준과- 6438, 2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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