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2)
2026-05-29

[질의]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회시]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